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게 되는 노년을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연금을 들게 하여 만 65세부터 납부금액과 기간으로 산정하여 월마다 지급하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흔히 국민연금을 말하면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급할 때 쓸수 있는 실버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의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실버론을 통해 생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령액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로 가입기간과 수령 나이 2개의 조건에 해당되는 시점에 수급자격을 얻고 직접 신청하면 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120개월의 연금을 납부해야 가입기간의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면 연금 수령 시 납부한 만큼 금액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납부기간이 길 수록 연금 금액에 유리합니다.
만약, 10년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에서는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다룬 추납제도, 3대 크레딧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023.08.04 - [생활정보/국민연금]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 및 납부방법, 납부금액 산정
2023.07.16 - [생활정보/국민연금] - 국민연금 3대 크레딧 실업크레딧,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2번 째는 나이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설립 시에는 만 61세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만 65세부터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년 ~ 1956년 | 1957년 ~ 1960년 | 1961년 ~ 1964년 | 1965년 ~ 1968년 | 1969년 이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 신청서류
노령연금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번호 번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 전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노령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 도장(서명 가능)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노령연금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 방법은 국민연금 지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지사 신청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아래 링크 버튼을 누르면 노령연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을 한 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노령연금 청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 사이트 이동 ->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노령연금 소멸시효
노령연금을 제 때 신청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효라는 게 발생됩니다. 소멸시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었는데도 5년 안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됩니다.
▣ 수급권 시기 도래 후 5년 이내에 청구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급여분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을 한 후 매월 해당 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면 금액적으로 손해는 없습니다.
▣ 수급권 시기 도래 후 5년 이후에 청구(소멸시효 발생)
5년이 넘어서 청구가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발생됩니다. 소멸시효가 발생되면 청구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급여분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
2015년 3월 13일 수급권이 발생되었으나 5년이 지난 2021년 7월 13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청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6년 7월 ~ 2021년 7월분 까지는 한 번에 지급이 되고 2021년 8월부터는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2015년 3월 ~ 2016년 6월분의 급여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연금 받을 기준일을 잘 기억하여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힘들게 납부한 노령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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