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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국민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금액 세금 중복수령 알아보기

by dltbaos 2024. 1. 31.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연금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예상 수령액은 가입 기간, 가입자의 소득 수준, 유족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 예상액 확인 해보기

<페이지 이동 후 예상연금월액표를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알아보기
유족연금 조건 수령금액 및 세금 중복수령 알아보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금까지 납부했었던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보다 유족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한 질병으로 가입 중에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된 후에 사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일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경우

 

 

 

수급권 대상자 및 수급권 상실

 

수급권수급권수급권
수급권 대상자 및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자 범위

배우자
→ 사망한 연금수급자와의 혼인관계가 있었어야 합니다.
사망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자녀
손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직계비속의 자녀이어야 합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부모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직계존속의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 된 경우
자녀나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수급액

유족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
유족연금 수급액

 

유족연금 수급액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50%,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의 60%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이고 기본연금이 100만 원인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자 1인당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유족연금의 총액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유족연금 수급액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족연금 수급액이 높아집니다.

 

가입기간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유족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되어 유족연금 수급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페이지로 이동하여 예상연금월액표 메뉴를 선택하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예상액 확인 해보기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유족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신청방법

신청방법신청방법신청방법
신청방법

 

유족연금 신청기간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사망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청서류

1. 유족연금 청구서

2. 사망진단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장애인 증명서(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중복수령 및 세금

세금세금세금
유족연금 중복수령 및 세금

 

유족연금 중복수령에 대해

유족연금 중복수령이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유족이 여러 가지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연금 중복 수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연금 수급자인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만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 노령연금에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은 노령연금 50만 원, 남편은 150만 원(20년 이상 가입) 수령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인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수령하면, 남편의 유족연금인 150만 원의 60%인 9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인이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50만 원과 포기한 유족연금 150만 원의 30%인 45만 원을 더한 95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에도,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따라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세금에 관하여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이 비과세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입니다.
● 유족연금은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고, 근로소득으로 월 500만 원을 받는 경우, 배우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유족연금의 세금 관련 유의사항

유족연금의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이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은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족연금을 비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의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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