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중단, 휴직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 중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예외기간 동안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 소득이 생겨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족한 가입기간(최대 119개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신청기한
▣ 신청대상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아래 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 | 대상 | 입증서류 |
사업중단, 실직, 휴직중인 경우 | 은퇴, 퇴사, 사업장 부도·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졸업, 제대후 취업 준비중인 경우 | 실업급여 수령, 퇴직증명, 휴폐업사실 등 |
병역의무 수행 |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 소방대원 |
필요 없음 |
학생 | 학교에 재학, 소득이 없는 학원생 | 재학증명서, 학생증(수강증) |
보호·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료감호 법에 의한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
수용 확인서 등 |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어업재해대책법·자연재해대책법·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경우 재해·사고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단서, 의료기관 확인서 등 |
장애인·행위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 법원판결문사본, 동사무소 관련대장, 연금수급증서 |
▣ 신청기한
납부예외 신청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납부재개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하고 싶을 때는 납부재개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납부재개 시 월 연금 보험료 50%(최대 45,000)을 감면 해주는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위의 사유발생 입증서류 준비와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전화(1355, 유료), 우편, 팩스, 국민연금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사를 찾아 팩스번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신고/신청>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제도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직등의 이유 납부예외 신청 시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며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서 75%를 국가가 지원해 주고 25%만 납부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
어쩔 수 없이 납부예외기간 동안 인정받지 못한 가입기간을 다시 복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의 가입기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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