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에 맞게 추가 기간을 주거나 본인이 내야 할 연금의 일부를 내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할 때 국가에서 납부액의 75%를 지원하고 최대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 대상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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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 |
▣ 지원 금액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정소득 :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 크레딧 산정 예]
실직 전 3개월 편균 급여가 100만 원이라면
- 인정소득 : 50만 원 (100만원 * 50%)
- 납부 연금액 : 45,000원 ( 50만원 * 9%(보험료율) )
- 본인 납부액 : 11,250원 (45,000 * 25%)
- 국가 지원액 : 15,750원 (45,000 * 75%)
▣ 지원 방법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해 주는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 산입 방법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출산크레딧으로 발생된 추가기간에 대해서 부모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추가할 수 있고 공평하게 50%씩 나누어서 산입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법
출산크레딧은 출산 후 바로 지원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 수령을 받을 시기가 되어 노령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 출산크레딧으로 발생된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노령연금 계산이 됩니다.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이행시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군복무 인정 대상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2008년 1월 1일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이행한 사람
▣ 지원 방법
군복무크레딧도 출산크레딧과 마찬가지로 사전 신청이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 신청 시 해당자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서 노령연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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