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추가납부가 아니라 추후납부를 의미합니다. 실직이나 이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못한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서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이 있었던 경우 추납제도를 통해 납부예외기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수령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 2021년에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최대 추납기간을 119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자격
국민연금 가입 후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한 경우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 하였지만 추후 전업주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적용제외기간'에 해당되는 경우 2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 추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기간
추납은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을 모두 신청하여 추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예외 기간이 15년이면 15년이 모두 대상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최대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대상기간이 되고 8년이라면 최대 8년( 96개월)까지가 대상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이전에는 대상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돈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탈 시기가 가까이 오면 그동안 납부예외 받은 기간 모두를 일시불로 납부하여 노령연금 기간을 채워서 높은 금액의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악용 사례가 생겨 대상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상한선이 정해 졌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대상기간에 따라 추납 납부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금액 산정
추납 시 납부 금액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현재 본인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에 추납대상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단,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A값의 9%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함
2023년 A값 : 2,861,000원
2023년의 A값 2,861,000의 9%인 257,490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추납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한 번에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 금액이 커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일시납부
▶ 말 그대로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 분할납부
▶ 납부할 금액이 커서 일시납부가 어려울 때 최대 60개월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횟수는 추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분합납부 시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추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추납 기간 | 분할 횟수 |
60개월 이상 | 월 단위 60회 |
60개월 미만 | 추납 기간으로 최대 분할 횟수가 정해짐 |
예)
● 추납기간 110 개월 → 분할납부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선택
● 추납기간 40 개월 → 분할납부 최대 40개월 이내에서 선택
◈ 납부기한
▶ 추납 신청을 한 달의 다음 달 11~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송되고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지사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인증서 등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민원서비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메뉴에서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4. 전화번호와 이메일(필수 아님) 입력 후 아래 신청서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국민연금 추납 기간 설정 및 후 최종 신청합니다.
◈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지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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