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기 때문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수급자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즉시 채권자에 의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저생활비 185만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이라는 절차가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소송 없이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안심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안심통장을 개설하고 이 안심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만으로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통장의 추가 기능
▶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통장을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 월 185만 원 입금이 가능하기에 월 마다 185만 원씩 누적이 됩니다.
→ 만약 입금된 국민연금 185만원을 사용치 않고 10개월 동안 모아진 1850만 원 전부 압류가 방지됩니다.
▶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다른 일반 돈은 입금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반통장처럼 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출금 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통장의 잔고에 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대상
안심통장은 연금을 받는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통장 신청 대상
▶ 국민연금(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3급)
▶ 분할연금
※ 기초연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압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일반 통장과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명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인터넷 은행은 개설이 불가합니다. 동네 가까운 은행에 가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 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 목록
현재까지 23개 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최근에 OK저축은행이 추가되었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시티은행, OK저축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변경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했으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통장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연금수령 통장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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