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가 취업이 되어 소득 발생 또는 연금 납부를 다시 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재개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재개 시 월 납부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나 다른 이유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과 50%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처리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보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국민연금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은 9만 원이니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게 납부금액을 책정하세요
▣ 전화 1355(유료)로 신청하기
납부재개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고지서 수령방법, 납부 방법, 납부 금액 등을 담당자와 통화하며 신청하므로 좀 더 쉽게 가능합니다
▣ 온라인(국민연금 홈페이지)으로 신청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신고/신청>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및 월 소득액 등을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납부재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후 납부재개를 하려는 경우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만 해당함
▶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함
▣ 지원금액
▶ 월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함
→ 지역가입자 최저 연금보험료가 9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함
▣ 지원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전화(1355, 유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납기 내 또는 납기 후에 납부하여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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