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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및 월 50% 연금지원 신청방법

by dltbaos 2023. 8. 12.

실직, 사업장 폐쇄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였다가 취업이 되어 소득 발생 또는 연금 납부를 다시 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재개 제도를 통해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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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재개 시 월 납부 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나 다른 이유로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령연금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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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과 50%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납부재개
국민연금 납부재개 및 보험료지원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청방법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처리해 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보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국민연금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최저 납부액은 9만 원이니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게 납부금액을 책정하세요

 

▣ 전화 1355(유료)로 신청하기

납부재개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고지서 수령방법, 납부 방법, 납부 금액 등을 담당자와 통화하며 신청하므로 좀 더 쉽게 가능합니다

 

▣ 온라인(국민연금 홈페이지)으로 신청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신고/신청>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메뉴로 들어가서 개인정보 및 월 소득액 등을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페이지로 이동하기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납부재개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후 납부재개를 하려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만 해당함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함

 

▣ 지원금액

월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함

→ 지역가입자 최저 연금보험료가 9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함

 

▣ 지원 제외대상

재산과세표준(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이면 제외

 

▣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전화(1355, 유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납기 내 또는 납기 후에 납부하여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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