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중 안심통장 개설, 수령 은행 변경 등으로 수령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령자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수령계좌 변경 시 국민연금 수령일자의 6일 전까지 변경 신청을 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 - 국민연금 고객센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수급계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 확인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35(유료)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2번째 방법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메뉴에서 수령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 - 국민연금 모바일앱
국민연금에서는 '내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자체 모바일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다양한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활용이 높은 App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곁에 국민연금'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모바일 플랫폼 별로 다운로드를 한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 후 로그인 > 신고/신청 메뉴로 진입하면 아래와 같이 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 - 국민연금 지사방문
집에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은 필히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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