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 중 해외로 이민 등을 가야 하는 경우들이 생겼을 때 수령 중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제도를 통해 이민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해외제도 입니다.
신청서류,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해외송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외송금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 연금급여 청구 시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 (Outggoing Cable)
※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이어야 하며, 잔액이 100불 이상인 계좌이어야 함
◈ 연금 수급 중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경우
→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
→ 해외송금신청서
→ 국외이주 입증 서류(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본인계좌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또는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급한 송금내역서 (Outggoing Cable)
※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이어야 하며, 잔액이 100불 이상인 계좌이어야 함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해외체류 사실 및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이주 시 현지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도 공단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해외송금 수수료
국민연금 해외송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제 전신료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합니다.
수취 은행 수수료 등으로 지급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송금의 실익은 없습니다.
아래 표는 수수료에 대한 지불 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기본 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하고,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수취수수료는 수급권자가 부담합니다.
(단, 인도화폐는 이종통화 수수료를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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