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신납부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말고 대납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대신납부이라고 합니다. 대신납부을 해주는 사람은 대신납부자, 대신납부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라고 합니다.
대신납부(대납제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신납부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신납부 신청방법
국민연금 대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뉴 중에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 중에서 '보험료 대납'을 클릭합니다.
● 보험료 대납 페이지에서 대납 신청자의 정보와 수급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대납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민연금 대신납부는 온란이 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 또는 직장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물
본인 또는 대납 대상자의 신분증
대납 계약서(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
대납 비용(현금, 카드, 계좌이체)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 대신납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대납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대납 비용을 납부합니다.
● 대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신납부 신청서 작성 방법
대신납부 신청서에는 대신납부 신청자 정보, 대납 대상자 정보, 대납할 보험료 금액, 대납 방식, 대납 비용 납부 방법 등 기재해야 합니다.
대신납 비용 납부 방법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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