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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세액공제 변경 과세표준 변경

by dltbaos 2023. 11. 27.

2023년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매년 변경되는 세법에 일일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년 하는 일이지만 곤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경된 세법을 미리 알고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면 좀 더 편안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겠죠!?. 

 

2023년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된 카드 사용 금액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Tip 등을 제공한하도 하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가기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연말정산 개정세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개정세법세금세금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고,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도서 구입비,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부터 있던 공제 제도이지만 2023년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변경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X

 

 

 

 

연말정산 개정세법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금세금세금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 연금계좌

2023년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되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올해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고, 학자금대출 상환금의 15%가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 월세

월세 세액공제한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5%가 세액 공제되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금세금세금
2023 연말정산 개정세법

 

2023년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었으나, 2023년부터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90%, 그 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액의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들의 소득세 감면율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세금세금세금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최저세율 6%를 적용하는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세율 15%를 적용하는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간 세율 변경 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연말정산 개정세법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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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일 때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 조합비

11월 30일까지 소속된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 세액공제)

 

1월에서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 공시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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