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IPTV 등 요즘 시대에 안쓸수 없는 통신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취약계층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야계층의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금 감면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증 통신요금 감면 대상
▣ 대상자
이번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내내 가능하며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가 전달 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증 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오프라인 방식으로는 통신사 대리점과 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신분증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 차상위계층 :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분증
▣ 온라인
정부24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 해드립니다.
아래 링크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사이트의 통신감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로그인을 진행 해야 합니다.)
진행 순서는 복지로 사이트 이동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로그인 진행 > 요금감면서비스 > 개인정보활용동의 > 신청
취약계증 통신요금 감면 내용
통신감면 대상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는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기초연금 수급자 | |
생계·의료급여 | 주거·교육 급여 |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 -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3만원 한도) 50% 감면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 |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 | |
이동전화 | 한도 없이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월 26,000원 기본감면및 추가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월 11,000원 기본감면및 추가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11,000 원 감면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 | - |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 패스 교통카드 발급방법 및 알뜰교통카드와 비교 (1) | 2024.03.06 |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방법 및 지역 별 혜택 알아보기 (0) | 2024.02.18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소득공제,세액공제 변경 과세표준 변경 (0) | 2023.11.27 |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및 교체비용 지원 신청방법 (1) | 2023.11.18 |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알아보기 (1) | 2023.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