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고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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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제도 도입 배경
▣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
●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에 힘쓴 어르신들의 노후 준비 부족 문제 해결
● 국민연금 가입 기간 부족으로 충분한 연금 수령 어려움 해소
▣ 연금 혜택 공평 분배
●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삶 안정화
● 연금 혜택 공평 분배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 미래 세대 부담 완화
● 청년 및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증가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 기대
● 국민연금 제도 성숙에 따른 기초연금 자동 조정으로 재정 부담 감소
▣ 노인 빈곤 문제 해결
●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및 사회 통합 증진
● 미래 세대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 혜택 제공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연금 혜택 공평 분배, 미래 세대 부담 완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자격으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을 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 | 3,408,000 |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대상자의 수급자격 그리고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우니 아래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경우
● 공무원 연금 수급: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
● 기타: 사회보험료 미납,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자 등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대신하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사망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령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월 최대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최대 금액을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월 최대금액을 수령받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기초연금 산정
월 최대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산정식을 통해 시초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 기초연금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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