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압류방지를 법으로 보장되지만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이체되는 순간부터는 압류방지를 할 수 없어 의료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9일부터 의료급여 전용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최소한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직접 통장 개설 후 계좌 신청까지 직접 해야 하므로 이번에 이와 관련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방법
▣ 개설방법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방법은 9개의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알려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23.10.5일 기준으로 7개 은행에서는 먼저 개설이 가능하고 10월 이후에 2개의 시중은행이 추가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 가능 은행 |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중앙회 |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
우리은행(10월 초 부터 가능) | 국민은행(10월 말부터 가능) |
▶ 이미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보유한 통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수급자 자격 확인
은행 방문 시 본인이 의료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명서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입니다.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개설 후 신청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였다면 다음에는 의료급여를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개설한 계좌번호를 기재, 그리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군 ·구청에 제출하면 다음 입금 시점부터 개설된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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