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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활 정보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및 제공 서비스

by dltbaos 2023. 7. 24.

경기도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취약계층은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무료법률서비스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법1법2법3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경우의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

▶ 외국인주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가장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무료소송 지원

법4법5법6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무료소송 지원은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권리구제 서비스입니다.

 

 

◈ 지원제외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 지원내용

신청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사건신청, 소장작성 대행 등의 변호사 비용 수임료를 지원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합니다.

※※ 송달료,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 후 당사자(원고, 피고)들에게 우편을 보낼 때 필요한 비용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한 인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비용

 

 

◈ 지원절차

 

무료소송을 지원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안내 바로가기

<예약, 주의사항, 상담내용을 확인합니다>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법7법8법9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법 불가능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 지원대상제외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 관련 추심이 있는지만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 실비는 제외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결정 시까지 서류작성 및 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 지원

 

 

◈ 지원절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지원

법10법11법12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제외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 관련 추심이 있는지만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 실비는 제외됩니다.)

 변호사 수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채무인 관련 불법채권 추심 대응

※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만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됨.

 

 

◈ 지원절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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