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료로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신 취약계층은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경우의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장애인
▶ 외국인주민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소년소녀가장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도민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무료소송 지원
무료소송 지원은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해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 후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법률권리구제 서비스입니다.
◈ 지원제외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에서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건
▶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 등의 가해사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송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건
◈ 지원내용
신청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사건신청, 소장작성 대행 등의 변호사 비용 수임료를 지원합니다.
※ 변호사 수임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합니다.
※※ 송달료, 인지대 등 그 밖의 소송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합니다.
송달료란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 후 당사자(원고, 피고)들에게 우편을 보낼 때 필요한 비용
인지대란
국가가 발행한 인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비용
◈ 지원절차
무료소송을 지원받기 위해서 1차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 주의사항, 상담내용을 확인합니다>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개인회생 및 파산 지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지원제도는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법 불가능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와주는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제외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 관련 추심이 있는지만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 실비는 제외됩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결정 시까지 서류작성 및 신청 등 행정적인 절차 지원
◈ 지원절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무료 법률서비스 채무자대리인 지원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민에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제외
대부업체 채무자로 대부 관련 추심이 있는지만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간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 실비는 제외됩니다.)
▶ 변호사 수임 한 날로부터 6개월간 채무인 관련 불법채권 추심 대응
※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를 만나거나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이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됨.
◈ 지원절차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한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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