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지하철뿐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도 사용 가능하여 많이 유용한 지원입니다.
현재 임산부뿐 아니라 출산 후 3개월 까지 지원 가능하니 출산하신 분들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청해 보세요
<서울맘 케어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신청 기한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신청 시점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 시점 기준으로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한
▶ 임신 12주 차(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 기한
포인트 사용 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와 출산 후 신청 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및 사전 준비사항
◈ 지원내용
▶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70만 원 지급합니다.
◈ 사전 준비사항
▶ 신청하는 시점에 본인 명의의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현재 임신 중인 경우와 출산 후의 경우에 따라 다르고 각각 온라인과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신청
▶ 온라인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시 대리 신청은 안되고 임산부 본인만 가능합니다.
방문 시 아래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갖고 방문하세요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본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출산 후에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방문 신청 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산자 본인과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아래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갖고 방문하세요
[본인]
→ 신분증
→ 본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 배우자 신분증
→ 출산자 명의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는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뿐 아니라 기타 다른 시,도,군 에서 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사용 가능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철도((기차)에서 사용 가능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차 예매 후 취소수수료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기차 예매에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자주하는 질문
■ 첫째 때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둘재를 임신하게 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둘째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타아의 분만예정이로부터 12개월가지로 조정 됩니다.
■ 미혼모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 요건만 충족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차, LPG 충전도 바우처 사용이 되나요?
→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항공권도 바우처 사용이 되나요?
→ 항공원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 외 다른 시도에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가요?
→ 서울시 외 타시도에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류비로 바우처 사용을 하려는데, 자동차 소유자 명의가 임산부 본인 이어야 사용이 가능한지
→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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