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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by dltbaos 2023. 7. 21.

TV수신료가 7월 12일 자로 전기요금에서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씩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어 내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었는데요. 

 

이제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가 되면서 TV수신료를 명확하게 납부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제정이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납부하는 것은 약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리징수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한전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TV수신료 자체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TV수신료 납부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방법을 알아보세요

 

TV수신료 해지 신청 및 환불 방법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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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현재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전에서 요금고지서를 받는 경우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맺은 경우에는 위의 표와 같이 자동납부, 수동납부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 자동납부

자동이체

 

 

◐ 수동납부

수동납부

 

7월말부터는 한전:ON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세요. 

 

 

한전:ON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관리주체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전에서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내용 :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직접 별도 계좌로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전국의 아파트 별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 금융적인 문제로 시행시기에 대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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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 '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납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

 

▶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네,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가 있습니다. KBS, 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

 

▶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TV를 가지고 있는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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