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V수신료가 전기세에서 분리 납부가 결정되면서 TV수신료가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알고 있던 분들도 안내도 되는 요금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TV수신료가 전기세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가 내지 않겠다고 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 조건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면제 대상
◈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 KBS 난시청지역
◈ 도서사간지역
◈ TV 수신기가 없는 경우
위의 면제 대상 중 TV수신기가 없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TV 시청 유무 그리고 공중파 프로그램 시청 유무 등이 아니라 TV수신기 자체가 집에 없는 경우입니다.
TV수신기의 기준은 수신기 자체에 채널 및 볼륨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세대는 요즘 주방에 TV가 나오는 모니터가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TV수신기에 해당되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TV수신료 면제 대상이 되고 현재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TV수신료 해지 신청은 아파트 거주와 일반 주택 거주에 따라 해지 신청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거주민은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 해지 요청하여 관리사무소의 확인(TV수신기 유무 점검)을 받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해 줍니다. 만약 주방 보조 모니터가 있으면 철거하여야 합니다.
일반 주택에 사는 경우라면 해지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전력과 KBS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 시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요청합니다. 미리 본인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알아두면 고객센터와 통화 시 좀 더 편하게 해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는 10자리입니다.>
▣ 한국전력 공사 전화 접수
→ 한국전력 공사 고객센터 전화(☎ 123)
→ 상담원 연결(0번)
→ TV수신료 해지 신청
▣ KBS 전화 접수
→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1588-1801)
→ TV수신료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수신료 면제/면제해제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관련 내용을 작성한 후 등록 하면 됩니다.
등록 후 KBS 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처리 됩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
만약 그동안 TV수신기가 없었는데도 TV수신료를 납부하였다면 한국전력 또는 KBS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수신료 납부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초과에 따라 다릅니다.
환불 요청 때도 고객번호를 요청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고객번호는 10자리입니다.>
▣ TV수신료 납부 3개월 이하(한국전력에 요청)
→ 한국전력 공사 고객센터 전화(☎ 123)
→ 상담원 연결(0번)
→ TV수신료 환불 요청
▣ TV수신료 납부 3개월 초과(KBS에 요청)
→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1588-1801)
→ TV수신료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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