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만 나이와 일반 나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는데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이제 만 나이 하나로 통일화 되어 모든 행정 등이 처리됩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길 거 같은데요. 이번에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우리나라 나이 계산 법
-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한 살을 추가하는 나이 → 주로 민법상에 사용됨
- 연 나이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교교육법, 민방위기본법등에 적용
- 한국식 세는 나이 : 출생일을 한 살로 하여 해가 넘어갈 때마다 한산을 추가하는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에 따른 혼선과 법적, 행정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법으로 2023년 6월 28일에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어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초중등고육법에는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에 3월 1일 초등학교 입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8세(만으로 6세 또는 7세)가 되면 입학합니다.
청소년 술, 담배 구매 나이
청소년 술, 담배 구매 나이도 또한 만 나이 통일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하던 연 나이로 처리됩니다. 청소년을 규정하는 법은 만 19세 미만이 아니라 연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으로 18세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술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1년 5월 연 19세 미만으로 청소년 규정하는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는 한국식 나이 20세(만 18세, 19세)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금 수령 나이
정년퇴직과 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부터 만 나이로 계산되어 처리되었기에 이번 만 나이 통일법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마무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특별히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 나이 이야기를 할 때 만 또는 한국식 나이 둘 중에 뭐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만 생겼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법률, 행정은 만 나이로 처리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을 시행하는 수준입니다. 위에도 작성하였지만 우리 생활에 민감한 내용들은 기존에 처리되고 있던 나이 셈법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연 나이 규정 법령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을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되나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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