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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계약 관계의 종료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보험회사,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기관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데, 만약 해당 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필요성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 상승
-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계속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A가 2022년에 B회사와 C회사에서 근무하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B회사와 C회사에서 받은 총수입은 5,000만 원입니다.
만약 A가 B회사와 C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B회사와 C회사에서 받은 총수입 5,000만 원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A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B회사와 C회사에서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B회사와 C회사에서 받은 총수입 5,000만 원 중에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들은 해촉증명서를 적극적으로 발급받아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와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와 퇴직증명서는 서로 다른 문서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증명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 사실과 근무 기간, 직급 등을 기재합니다.
반면 해촉증명서는 위촉되었던 직무를 해지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주로 프리랜서가 특정한 회사나 단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 퇴직증명서와 해촉증명서의 차이
퇴직증명서 | 해촉증명서 |
---|---|
근로자의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계약의 종료를 증명하는 문서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발급 | 계약 상대방에게 발급을 요청 |
근로자의 모든 근무 기간을 기재 | 특정한 계약 기간만을 기재 |
상황에 따라 필요한 문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시 확인 사항
해촉증명서에 작성 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자 정보: 발급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자 정보: 수급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무 기간: 근무한 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직위: 근무 당시의 직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 소득 금액: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발급 사유: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발급 일자: 해촉증명서를 발급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 대표자의 서명 및 직인 : 회사 대표자의 서명 및 직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만약 내용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회사나 단체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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