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잘못 납부하거나, 감액된 금액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된 금액, 오납부로 초과하여 돈을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은 보험료를 많이 낸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하여 우리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보인부담상한액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입자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부담합니다.
각 분위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따라 다른데,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분위를 7구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른 구간을 확인하 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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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위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으로 예를 들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87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그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회를 해보고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보통 7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급이 됩니다.
◈ PC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 우선 건강보험료 사이트로 이동 후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 메인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 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급금종류, 금액 등 목록이 나타납니다.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 위의 조회 목록에서 파란색 부분을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리고 나타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동의함을 선택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입력 후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
◈ 건강보험 App으로 환급금 신청하기
PC뿐만이 아니라 핸드폰 App에서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핸드폰에 맞는 버전의 건강보험 App을 다운로드 합니다.
●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App을 실행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민원여기요' > '조회' 메뉴 선택 합니다.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 된 환급 목록을 확인합니다.
● 환급될 목록이 존재한다면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PC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입원 또는 출국, 군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진단선,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제3자에게 위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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