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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8가지 전세 사기 예방

by dltbaos 2023. 5. 23.

최근 각 도시에서 전세 계약 사기로 몇몇 분들의 목숨도 버리고 많은 분들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 사기로 부터 최대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전세사기-예방방법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전세계약 전 확인 사항 8가지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는 서울 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들에게 계약 예정 매물의 적정 전세가격에 대한 상담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후에 접수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주고 2일 내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내가 계약하려는 매물의 전세 가격이 적절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가격 상담 바로가기>

 

2. 전세가율 확인 하기

전세가율이란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으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투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으로 아파트 하나 살 수 있는 이유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1억 인 빌라에 전세가 8천만 원 이면 전세가율이 80%가 됩니다. 여기서 1억이 없어도 전세 끼고 2천만 원만 있으면 빌라를 구매할 수 있고 만약 전세 만기가 와서 집주인이 8천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깡통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80% 초과 시는 위험함으로 적정한 전세가율은 60-70% 미만입니다.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의 과대한 대출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압류, 처분금지 등 전세 계약자로서의 권리가 제한되는 사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그리고 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신탁등기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재산권을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것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임차주책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인지 또 주택용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건축물대장 열람>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은 주택이 아닙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체납세금이 있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 등을 특약으로 거는 게 좋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싱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미납국세열람 신청서 다운로드>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공인중개사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기 전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이 되어 정상영을 하는 곳이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검색 사이트에서 이용하려는 공인중개사 이름 또는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하여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 확인 하러 가기>

 

 

▶ 집주인 확인하기

상대 계약 당사자(집주인)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바로가기>

 

<정부 24 건축물대장 열람>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전세 사기의 특징이 한두 군데의 중개업소에서 다량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매룰이 다른 중개업소에도 등록되어 있는지 여러 중개업소에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보증보험이란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류를 말한다. 즉,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증보험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혹시라도 생길 피해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바로가기>

 

 

마무리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또다시 전세사기등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서민들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을 사기 당하면 살아갈 날이 막막한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앞으로는 사라지고 매매

아님 월세만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지기 전가 지는 전세가 우리나라 주거 형태일 텐데 계약 전에 최소한 설명

드린 8가지만이라도 확인해보시고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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