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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한도 및 디딤돌 대출과 차이

by dltbaos 2023. 11. 7.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저 출산 주거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번 정책은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정책인데 특히 출산가구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은 소득요건 때문에 결혼보다 미혼인 경우가 더 주택을 사는 게 쉽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출산가구 금융지원 이외에 출산가구 주택공급, 청약제도 개선에 대하여 전체적인 저 출산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에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 전세 대금을 위한 대출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같은 용도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의 조건에 신생아 출산이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이 조건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조건으로는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 요건으로는 5.06억 이하여야 하며, 주택가액은 최대 9억 원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가중 중요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6%에서 최대 3.3%로 특례금리로 5년이 적용되며, 대출 후에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 신생아 출산 시마다 특례금리는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

 

아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신의 재산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니 5.06억 이하인지 체크해 보세요

 

 

자산 요건 확인 해보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입니다. 이 조건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조건으로는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 요건으로는 3.61억 이하여야 하며, 주택 보증금 최대 5억 원 (수도권)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1%에서 최대 3.0%로 특례금리로 4년이 적용되며, 대출 후에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금리 인하를 제공합니다.

▶ 신생아 출산 시마다 특례금리는 4년 연장 가능(최장 12년)

 

 

 

▣ 디딤돌, 버팀목 전세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이전에 이미 디딤돌 자금(주택 구입)과 버팀목 자금(전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특히 소득 조건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부 합산소득이 혼자 사는 사람의 소득과 별 차이가 없다 보니 오히려 결혼하면 집을 사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실질적인 소득 조건을 상향하며 신생아 출산이라는 추가 조건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긴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조건이 대폭 상승하였고 금리 또한 파격적으로 낮춰서 2023년 초에 제공했던 보금자리 특례대출처럼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거라는 평가까지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비교표

구분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
기존 디딤돌 대출 특례 기존 버팀목 전세 대출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8.5천만원)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천만원)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지방 보증금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이번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내용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시 공공분양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특별공급을 제공하던 공급에 추가적으로 출산 시 특별히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대상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공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며 임신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자산 요건은 3.79억 원 이하여야 하고 연 3만 호 수준의 공급 물량 제공됩니다.

 

뉴:홈 사이트에서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지하니 뉴:홈 사이트로 이동하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특별공급 물량 확인하러 가기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부분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급물량은 연 1만 호 수준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약 20%를 선 배정하는 수준에서 공급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의 조건과 같습니다.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부분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급물량은 신규 공공임대로 연 2만 호, 건설임대 재공급으로 연 1만 호로 총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이 됩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대상으로는 입주자모집 공공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며 임신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건설임대의 경우 소득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은 3.61억 이하입니다.

 

매입·전세의 경우는 소득 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은 건설임대와 마찬가지로 3.61억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주택 청약제도 또한 그동안 미혼보다 결혼 시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 시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만 적용이 되고 민간주택 청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시 추첨제도를 신설하고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를 기준으로 적용함.

 

 

 

■ 청약기회 확대

기존 청약 기준에서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으로 담청이 되었을 때 부부 모두 무효 처리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고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자녀는 40점, 영유아 자녀는 15점을 가점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에 주택소유, 청약담청 이력 또한 배제됩니다.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가입기간 산정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신혼가구가 더 유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부부 둘 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3자녀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청약 기간 합산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어 입주하고 있을 때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입주 계약 시점에만 미혼인지만 확인하고 입주 이후에는 결혼하여도 계약이 유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혼인규제(청년특공) 입주계약 ·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

 

 

 

 마무리

개인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저 출산 관련 정책 중 그나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애를 나으면 현금을 지급하는 돈만 낭비하는 정책에서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에 조금 다가간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많은 결혼 예정이거나,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지만 수도권 집값이 워낙 비싸서 5년 동안 제공되는 특례 금리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좀 더 기간을 길게 해 주어야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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