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40세에서 만 76세의 돌봄인 필요한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에서 34세의 청년들에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현재 진행되는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모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12개 시·도(37개 시군 구)의 시행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1차 사업이고 추후 2차 사업 시에는 더 많은 시도군의 지자체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 중장년
→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으로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렵지만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 가족이 있지만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는 경우
→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상황 등에 처한 경우
▣ 가족돌봄청년
→ 중증 질병 또는 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 활동까지 책임지고 있는 만 13세에서 34세 청년
※ 가족의 기준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동거 가족은 해당되지만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중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 동행 지원 3가지로 분류되어 제공됩니다.
이용자는 월 시간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는 지역별·대상자에 따라 지자체에서 맞춤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각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비용 및 이용 시간
▣ 일상돌봄 서비스 비용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라면 이용할 수 있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본인부담 비율을 정하며 160%를 초과하면 자기 부담금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 필요 수준에 따라 총 4간계로 제공합니다.
이용한도 보다 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
▣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정된 대상자가 선택한 서비스별 바우처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바우처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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