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일이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나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면 슬픔과 더불어 복잡한 상속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고, 상속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해 보세요.
<정부24 홈페이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 이동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대상
상속인 | 후견인 |
자녀 및 배우자(1순위 상속인) 부모 및 배우자(2순위 상속인) 형제,자매(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실정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 권한 있는 자의 대리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아들, 손자)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상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상망하거나 결렬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종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종류는 대표적인 금융거래 와 토지, 건축물 등 총 19종을 제공합니다.
종류 | 내용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 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소유 내역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4개 사회보장 보험 | 4개 사회보험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기타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어선 보유 내역 등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 메뉴를 선택 후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필요서류
구분 | 구비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송 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 증명원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문구 확인 필요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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