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콘도를 예약하여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대상자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의 일을 하시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의 직업군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가능 지역
전국 각지에 위치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 제주도에도 많은 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최소 60,000원 에서 292,000원 사이입니다.
정확한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내란에서 "(무기명)법인회원" 요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화콘도 제주의 디럭스 객실의 요금표를 보시면 여름 성수기 기준으로 일반요금에 비해 약 1/3 가격입니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에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
→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확인 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 등의 증명서 등 자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신청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연휴)
→ 평일 : 이용일 7일 전까지 (일요일 ~ 목요일)
→ 성수기 : 별도 공지
주말은 이용 고객이 많다 보니 약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신청을 받은 후 근로자 배점 기준에 맞추어 선정됩니다.
평일은 상시 접수이고 선착순으로 선정되니 원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일찍 신청하세요
▣ 이용우선순위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다 보니 신청자들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이용우선순위에서 근로자의 신혼여행의 경우에 가장 최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①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아래 배점표 참고)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최대 3박 신청 가능)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위와 같은 우선순위에는 근로자의 임금, 직장의 규모 등의 조건들로 배점을 매겨서 순위를 선정합니다.
▣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 (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 리솜, 켄싱턴, 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발표
→ 성수기 : 별도 공지
★ 이용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를 정하며,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 선정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제한 기간 기준
이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약 취소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이용제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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